투명경영! 참여경영!
내ㆍ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구현합니다.
운영원칙
당사의 제보센터는 「사실근거 조사」, 「제보자 보호」, 「음해성 제보 방지」의 3원칙에 의거 공정하게 조사됩니다.
제보자 기명 신고에 한해, 조사 착수(可/不)에 관한 사유와 함께 1주일내 응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조사착수 여부와 상관없이, 제보자보호 원칙은 엄격히 준수됩니다.
-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.
-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제보자는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.
- 제보자가 제보로 인하여 보복 및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, 그 시정과 보호를 감사실에 요청할 수 있고, 감사실은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제보대상
DONGHEE 제보센터는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부정비리 행위,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 제보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 처리합니다.
알선 및 청탁행위
회사보안 및 기밀유출 행위
거래업체특혜
금품수수 및 금전거래
향응접대 및 편의제공
근무기강관련 사항
직장내 괴롭힘/성희롱
인권침해(아동노동, 강제노동, 인신매매 및 기타 차별행위 등)
안전, 건강, 환경 관련 이슈
이해관계자의 고충
기타 비윤리행위
신고 접수처
홈페이지의 제보센터를 통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.
신고자는 임직원, 협력업체 등 사내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
제보하기
온라인 제보하기
감사실 전용 메일신고
dh-audit@naver.com (감사실 전용메일) , 연락처 (070-7093-6015)
6하원칙으로 제보하시면 답변에 큰 도움이 됩니다. ‘제보자보호 지침’ 운영 하에 접수사항은 비공개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며, 결과는 원하시는 채널로 회신됩니다.